경찰관의 의무위반
경찰관의 의무위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4.07.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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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근호 <괴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과거 5년간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여름 휴가기간인 7~8월에 월 평균 8.4건의 음주로 인한 경찰관 의무위반 사건이 발생하는 등 휴가기간에 의무위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괴산경찰서에서는 휴가기간 중 해이해 질 수 있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휴가 보내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찰서장 명의로 전직원 가족에게 ‘휴가철 가족과 함께 건전한 휴가 보내기’, ‘음주운전 및 의무위반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 △출근길 음주단속 △공용차량 운행 전 숙취운전 점검 △회식 및 술자리 차 안 가져가기 △112운동(1차에서 1가지 술로 2시간 이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고질적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상 업소 접촉금지 등 지속적으로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괴산경찰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한 결과 올해 단 한건의 의무위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음주운전 제로화 4246일을 달성했다.

경찰관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한다.

경찰관은 사회 안정과 민생 치안을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 진압한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일을 하며 비행 청소년의 선도, 청소년 유해 업소와 기초질서위반자 등을 단속하고, 여성 및 어린이 범죄 단속, 마약 사범 검거,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단속, 컴퓨터범죄 단속, 환경사범단속 및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된 각종 밀수범죄 단속 등을 한다.

국민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인해 경찰관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서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비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과 대상 업소 간 유착·금품수수 등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조적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 업소 접촉시 사전 혹은 사후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인 경찰 대상 업소 접촉 사전·사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전한 음주·회식 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회식 전일 예고제 시행, 회식 당일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근을 자제토록 하여 의무위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및 의무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중징계하고 있다.

실례로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양정을 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타 기관 보다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해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리하고 있다. 충북청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하여 2011년도에 적발된 3명은 정직처분을 2012년도에 적발된 3명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2013년도에 적발된 3명의 경찰관은 모두 해임처분 했다.

괴산경찰은 청렴경찰, 클린(CLEAN) 경찰로 거듭 도약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3고 운동(행동강령 지키고, 음주운전 안하고, 잘못된 관행·습관 버리고)’ 등을 통해 부정·부패 없고 의무위반 없는 명예로운 괴산경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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