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여름휴정에 들어간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조정·화해, 피고인 불구속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단,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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