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회장 선출 독소 조항 전문성 갖춘 지역인사 등용 발목
공동모금회 회장 선출 독소 조항 전문성 갖춘 지역인사 등용 발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7.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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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장 선출 불합리한 정관 수년째 유지
연임 운영위원 후보 제외로 내부발탁 불가능

전문성 겸비 외부인사도 제한… 개선 목소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정관을 수년째 유지,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등용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연임한 운영위원은 지역 회장 후보에서 제외하는 ‘독소조항’을 둔 탓에 내부인사 발탁도 불가능하다.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정관상 지역 회장 임명은 모금회 충북지회(이하 충북모금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선, 중앙회 이사회를 거쳐 중앙회장이 하게 돼 있다.

충북모금회는 15년 가까이 연륜을 쌓아 온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40억원이 넘게 모금, 중앙회의 지원분을 합쳐 80억여원을 지역 사회복지 현장에 배분하고 있다.

충북모금회가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 보니 명예직인 지역 회장의 자격과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역대 충북모금회장의 면면을 봐도 지역에서 장기간 사회복지에 헌신한 인사들이나 신망이 두터운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지역 회장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다름 아닌 정관에서 정한 운영위원 연임 부분이 ‘옥에 티’로 작용하고 있다.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호선되나 운영위원을 연임했을 경우 더 이상 운영위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덕망있는 인사가 회장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모금회 운영위원은 정관에 따라 지역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다.

충북모금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이 있고, 운영위원은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등 당연직을 포함해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역 회장과 운영위원의 직급을 모두 임원으로 분류한 데다 연임제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후 연임을 하면 회장 선출 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 회장 후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전국 상당수 지회가 신임 지역 회장 선출 시 전문성을 갖춘 운영위원이 있어도 내부 발탁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어 외부 인사 발탁도 불가능하다.

충북모금회만 봐도 모금회 추진사업 등 내부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운영위원의 회장 인선이 마땅하지만 연임 제한에 막힌 형국이다.

특히 연말 집중 모금과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충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보니 이왕이면 정무능력을 갖춘 인사의 등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동모금회 안팎에서는 독소조항을 없애 중량감 있고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회장 등용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모금회의 한 운영위원은 “모금회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연임 문제로 회장에 등용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조속히 불합리한 정관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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