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청주용정지구 시행사 대표 징역 3년 선고
'회삿돈 횡령' 청주용정지구 시행사 대표 징역 3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7.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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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기업 투명성 훼손"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Y사 대표 A씨(5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한 회사처럼 운영해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며 “특히 회사자금을 아파트 매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러 개의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22억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2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청주 용정지구에 1285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계열사인 D사를 통해 인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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