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가축사육 제한
주택가 인근 가축사육 제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4.07.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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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례안 개정 추진 … 500m이내 금지

업계 “축산업 위축·청정지역 축사 이전 우려”
천안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축사 건립을 주택가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천안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이 조례안은 돼지와 닭·오리·개는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500m 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소·말·사슴·양은 1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에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려 동물 및 비영리 목적의 소·말·사슴·양·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과 오리는 20마리 이하일 경우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주민 간 대립을 해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선 축산업 위축과 함께 축사가 농림지역의 우량농지와 산간지역 등 청정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형 변경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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