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협회 '관리단체지정' 극약처방
씨름협회 '관리단체지정' 극약처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3.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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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근 회장 항소 철회 제안 거부… 충북체육회, 31일 상임위 안건 상정
속보=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전·현직 회장 간 공방전이 이어지는 충북씨름협회 내홍을 봉합하려 충북도체육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본보 24일·13일자 3면 보도

이후근 현 회장이 협회 정상화를 위한 항소 철회 등 체육회가 내놓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날 이 회장을 만나 임웅기 전 회장 측의 입장과 체육회 의견을 전달한 뒤 항소 취하 여부 등을 논의했다.

임 전 회장은 측은 이 회장이 1심 패소 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마련에 부담감이 큰 점을 고려, 회장사퇴를 전제로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도체육회 역시 이 회장이 1심 판결 후 공언한 대로 명예롭게 사퇴하거나, 아니면 회장신분은 유지하되 일선에서 퇴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장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협상’은 불발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예견됐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일부 대의원 등이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리를 내놓겠다고 해놓고 소송비용 부담 등을 내세워 사퇴를 번복했다.

소송비용 부담 문제만 해결되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데도, 이 회장은 돌연 회장직 수성에 나섰다. 항소심 승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인 공격자세로 전향한 것이다.

이 회장은 “협회 정상화를 위한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다”면서 “항소를 취하하면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회장이 적어도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보니 2심 결과가 나온 후,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체육회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자 급기야 관리단체 지정 절차를 밟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도체육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씨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이 회장을 비롯한 씨름협회 임원의 자격이 모두 정지되고, 도체육회에서 파견한 관리이사가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씨름협회 주관 각종 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중재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면서 “관리단체 지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협회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8일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김승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3차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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