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與 충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3.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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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누리당 충북도의원 한 예비후보가 당원 등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다가 무혐의 종결.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 1월 28일 낮 12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중앙당원 등 8명에게 산삼백숙 두 그릇(14만원 상당) 등 20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

이 자리에는 모 가맹경기단체장과 대학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A씨는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전언.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식당 주인이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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