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고 경찰은 이례적 복직
검찰은 상고 경찰은 이례적 복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2.2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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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1·2심 무죄 경관 엇갈린 결정
검찰 "돈 빌렸다는 주장 상식에 맞는지 대법판단 필요"

윤종기 충북청장 "결단 … 억울한 부분 등 많이 보여"

속보=수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신모 경위(48)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주임검사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빌렸다고 하는 신 경위의 주장이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경위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은 그러나 신 경위의 대기발령을 해제, 복직을 결정했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19일 이뤄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신 경위를 종전 근무부서인 광역수사대로 발령 냈다.

2012년 12월 21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 발령된 그는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제복을 입게 됐다.

전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 복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윤종기 충북경찰청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신 경위의 2심 무죄판결 소식을 들은 윤 청장은 복직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경위의 사건을 살펴보니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였다. 혼자서 재판 준비하느라 맘고생을 많이 했을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복직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복직할 수 있다는 인사부서의 보고를 받고 이를 이행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근거와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 국가공무원인사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직을 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판결 번복 가능성이 낮고, 상고심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심판한다는 점에서 원심에서 법리 다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심 무죄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법리해석까지 마친 결과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휘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복직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신 경위는 2008년 11월 폭력사건에 연루된 후배로부터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신 경위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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