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세종·대전시 전면 재지정
'투기 우려' 세종·대전시 전면 재지정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4.02.0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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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국토면적 0.5→0.2% 줄어

"지가 안정세·개발사업 지연

주민불편 감안해 조치"

6일부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0%가 전격 해제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재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된다. 따라서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으며 대구시(3.59㎢), 광주시(23.82㎢), 울산시(1.2㎢), 경상남도(7.39㎢)는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5㎢)와 대전시(42.63㎢)는 전면 재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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