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게임장 운영 적발
주택가 불법게임장 운영 적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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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2명 불구속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9일 주택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천모씨(2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주택가의 상가건물 지하 1층에 게임기 28대를 설치, 손님이 게임을 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빼고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모았으며, 강화출입문과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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