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뇌물을 받아 검찰에 적발된 충북경찰청 소속 이모 총경(46)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서울 모 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2009년 부동산업자 최모씨(45)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원~3억원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5000만원을 최씨에게 투자한 이 총경은 승용차 1대와 투자에 대한 수익발생과 관계없이 2011년 10월까지 총 1억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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