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투자기업 주택 특별공급
행복도시 투자기업 주택 특별공급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4.01.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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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활성화 세부기준 마련
벤처기업 등 공급범위 대폭 확대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행복청)은 1일 행복도시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제조업’ 업종만 특별공급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분야의 기업도 행복도시 산업용지 내에 입주하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앞으로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산업용지 입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 명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행복도시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는 만큼 도시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복청은 먼저 자족시설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기업의 조기 입주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해의 업무 중점을 투자유치에 두고 혼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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