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티 하나가 생명을 좌우한다
작은 불티 하나가 생명을 좌우한다
  • 김형섭 <충주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승인 2013.12.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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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형섭 <충주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문명의 역사는 불의 역사이기도 하다. 불이 없었다면 지금도 원시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인류는 불을 이용하면서 맹수를 물리치고 추위를 이겼으며 음식을 익혀먹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불을 잘 이용하고 관리하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조금만 방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면 화마로 변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커다란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지난 11월 26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로 작업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지상 1층 용접 작업장에서 튄 불꽃이 지하 1층 천장에 설치된 우레탄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와 유사한 화재로는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냉동설비 공사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사망 40명·부상 10명)가 발생했고, 그 해 12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물류창고에서도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6명이 발생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용접불티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건물 신축 공사장 및 작업장에서 고용주 및 작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용접 작업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형 인명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사장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재용 우레탄, 스티로폼, 목재 등 각종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이 산재해 있어,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 발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로 확대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1항 별표1에서는 1.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장 주변에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으로 덮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감독자 및 용접 작업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셋째, 용접 작업장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를 최단거리에 비치하고 주변에서 페인트 작업 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접 작업자 스스로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자세이다. 작은 불티 하나도 소홀이 여기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이없는 실수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및 작업장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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