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장사무실 불법 설치 '물의'
아파트 현장사무실 불법 설치 '물의'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3.12.1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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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테크노밸리 EG건설 부지외 인도에 설치·사용

비산먼지 방지시설 없이 공사진행… 지도단속 필요


아산테크노밸리에 EG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현장 사무실이 2달여동안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EG건설은 지난 11월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예정자들에게 분양가를 공개해 홍보를 실시해 사전분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28일 아파트 건축에 따른 착공을 하면서 현장사무실을 아파트 부지외 인도에 불법으로 3동을 설치해 사용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EG건설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불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가설펜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작동이 안되는 세륜기로 인해 인근 도로가 흙투성이로 변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주민 김모씨(45·둔포면)는“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라면 기본적인 법규를 지켜야 입주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데 인도 불법점거와 공사시 지켜야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외면하는 건설사의 행태는 이미 입주예정자나 분양예정자들의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G건설 관계자는 “현장사무실은 신축중이며, 아산시로부터 사용기간과 면적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 상태로 곧바로 사용할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로 사용하는 사무실인 콘테이너는 원상복구 할 계획이며 세륜기와 펜스등은 공사초기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강력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산테크노밸리에 EG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현장사무실이 인도를 점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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