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며, 총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4000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이다.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9.2%, 체납액의 71.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검토해 추적조사를 하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및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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