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금고, 농협 재지정 가능성 커
청주시금고, 농협 재지정 가능성 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9.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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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의계약·1회 연장' 조례안 의결
청주시가 수의계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청주시금고 운영에 관한조례 조례안 수정안'이 지난 8일 의회에서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통과될 경우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8일 제2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금고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6건의 조례와 추경예산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시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경쟁에 의해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의결에 앞서 "경쟁방식의 금고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특정금융기관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조례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해 3년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따른 상당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지정된 금융기관이 6년 정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의견이었고, 행자부도 이같은 예규를 내려 보낸 것"이라며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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