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계획변경' 어떤 차이 있나?
'용도계획변경' 어떤 차이 있나?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9.1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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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와 준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자의 경우 몇몇 제한된 시설만 규제를 받는데 비해 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7조 4항 1호에 적용해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로 지정될 경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장례예식장, 공예공장,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식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택촉법 적용을 받아 근린생활시설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제의 용암 2지구 근린생활시설 G지구에 신청된 학원 전용 건물은 전자를 적용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지만, 토개공이 지침서에 제시한 후자의 용도로 변경되면서 용도를 변경해야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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