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 2지구 G지구 사태 일지
용암 2지구 G지구 사태 일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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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 2지구 G지구 사태 일지
△충북도·토지공사 충북본부 추진상황
▷1992년 9월=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1998년 12월=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상세계획 지정승인.
▷2001년 2월=한국토지공사 청주용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보고서 작성(청주시 상당구 용암, 용정, 금천, 용담, 탑동 일원, 면 적=49만4050평, 근린생활시설용지 G지구(7800평·용암동 2545번지 일대)=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로 지정(건축물용도계획)
▷2001년 9월=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충북도)
▷2002년 6월=지구단위계획보고서 작성(충북도)-근린생활시설용지 G지구-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 지정
▷2002년 6월=토지공사, 지침서에 ‘준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변경(충북도와 불일치)

△민원-민사 행정소송 발생
▷건축주 L씨=2002년 9월 27일 청주시에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4421㎡ 건물 허가 신청.
▷청주시=2002년 10월 8일 건축허가(충북도 고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허가)
▷2002년 10월 중순=청주시 상당구청, L씨에 대한 허가 이의제기(상당구청은 같은 용도 불허)
▷청주시=담당 공무원 바뀐후 L씨 건물 허가 불허(L씨는 15억원의 민사소송 제기).
▷2004년 8월=언론보도로 감사원 감사(법령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통보)
▷2005년 7월=충북도인사위, 관련자 2명 징계.
▷2006년 1월=공무원 2명 행정소송 제기(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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