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약사법 개정 국회 건의
금산군의회 약사법 개정 국회 건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3.10.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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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의장 등 11명 16건 면담…"소기 성과 기대"
인삼업계 전반의 생존권 존폐가 달려있는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충남시·군의회 의장 11명은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약사법 개정 건의 등 16건에 대한 국비지원 및 민생관련 법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복만 의장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인삼산업법,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복만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안을 중앙에 건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이번 건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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