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음달 15일까지
계룡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해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점검대상은 30개소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방지시설에 운영 관련 작성 및 기록보존 여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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