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市금고 조례개정 보류"
참여연대 "市금고 조례개정 보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09.0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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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도입은 특혜논란 근거"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시금고조례위반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경삼기자
청주경실련을 비롯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금고조례를 위반한 남상우 청주시장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와 함께 조례개정 유보를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청주시금고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의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주시의회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의원들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과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시달받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기 전엔 현행 조례를 준수했어야 한다"며 "시금고 조례를 위반한 시장이 현행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특정금융 기관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청주시 의회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얼마든지 부결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현행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 남상우 청주시장은 조례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주시의회 또한 남상우 시장과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조례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조례개정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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