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길 터주기’
  • 윤병길 <증평소방서> 
  • 승인 2013.10.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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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윤병길 <증평소방서> 

소방서 지휘조사 차량이란 위기상황 발생 현장에 출동할 때 지휘관 및 화재조사요원과 함께 탑승해 선두에서 뒤따라오는 소방차량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요즘 차량에 보편화된 내비게이션 역할이다.

앞장서서 출동을 나가다보면 도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거나 운행을 하는 차량들에게 사이렌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길을 터주지 않아 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 일쑤다.

화재나 구급, 혹은 구조를 하는데는 1분 1초란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 출동하지만 시민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 그 짧은 시간인 몇 분 몇 초가 흐른 후 화재 현장이나 구조 및 구급현장에 도착하면 인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며 재산피해의 규모가 좌·우된다.

따라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첫번째는 화재 발생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고 5분이상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 또한 곤란해진다. 둘째로는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듯 차량들이 좌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며 길을 터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 수준이다.

간혹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집이 화재가 났거나 가족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방차 길 터주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소방차량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일환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및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이란 말 그대로 시장 등 상가밀집 지역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이동조치 등을 통해 확보하는 훈련이다.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데 있어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군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시책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차량에는 단속용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어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촬영하여 증거채집 후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보인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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