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시장, 시 금고조례 위반 사과해야"
"南 시장, 시 금고조례 위반 사과해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09.0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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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무리한 수의계약 추진" 비난
청주경실련은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남상우 청주시장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경실련(대표 이두영)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장은 시금고 운영방식을 결정 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아야 하고 이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4개월 전까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고 및 게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장은 개정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는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해야 했다"며 "현행 법률상 계약 만료일인 지난 8월 31일 공고해야 하는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례를 위반한 청주시장은 청주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면 분명 특혜시비 의혹이 증폭돼 청주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청주시금고운영 조례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시금고 운영선정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경쟁입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융기관 봐주기식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수의계약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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