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 근로자를 위해 시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현재 대전금동초 옥상방수 공사 등 80개의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20여억원으로 오는 17일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업체의 대금 청구 후 1일 이내 지급을 목표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장순제 재정지원과장은 “공사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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