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상대후보를 비방한 박종기 전 보은군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상혁 전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보은군수 경쟁을 벌이던 박 전 군수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선정과 관련해 근거없이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4월 박 전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진천군의회 이모 의원(52·여)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