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신고 후 주행가능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폭주행위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폭주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폭주행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부 청소년의 반항이자 관심을 끌려는 일시적 행동 유형으로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될수 없다는 인식하에 단속위주의 대응방향을 대폭 개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찰 사이드카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질주하도록 한다. 먼저 폭주족을 건전화 하는 방안으로 경찰은 3·1절과 8·15 광복절 등 국경일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오토바이 주행 신고를 하면 희망하는 오토바이 동호회원 등을 모아서 특정도로의 특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오토바이 주행(행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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