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따고 지원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지원도 받고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8.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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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충주지청, 2종목 취득시 수수료 무료
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비 및 수강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중법시행일(2000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 및 기초사무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은 2개 이상 취득하더라도 1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추가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1인당 2회까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등 7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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