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청주시 공무원 "징계 적법" 행정소송 기각
뇌물수수 청주시 공무원 "징계 적법" 행정소송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3.06.20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청주시 간부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청주시 A과장은 지난해 9월 개발업자 백모씨(53)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과 징계부과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A과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징계부과금 100만원으로 감경. 하지만 A과장은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0일 “피고가 A과장에게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