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주민자치회 선정
진천읍 주민자치회 선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6.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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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내년 하반기까지
진천군은 진천읍이 안전행정부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신청한 11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 합동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1곳을 선정했다. 

진천읍은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 선정돼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시범사업 추진 기간 행·재정적 지원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시범 시행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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