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청주시에 촉구
대책위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는 2009년 선입한 대의원 중 16명이 서명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추가로 8명만 선임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대의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의 임원 규정에는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달 11일 총회에는 추진위 측에서 선물 제공을 미끼로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총회 참석자에게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며 실제 받은 선물도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어 “대의원 10% 이상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청주시가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에게 손해가 명백한 것을 확인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사가 진행돼 주민에게 통지될 때까지만이라도 재개발 조합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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