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사행성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은 조직폭력배 유모씨(42)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2000여만원을 잃자 조직원들을 시켜 업주 김모씨(43)에게 행패를 부려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994년 청주 한 관광호텔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살인죄로 10여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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