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충주 야시장 개설 철회
장애인 단체, 충주 야시장 개설 철회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8.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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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현관 유리창·시장실 파손 등 업무방해 마찰
속보=충주시의 야시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불허방침에 따라 마찰을 빚으며 고발사태까지 야기했던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충북협회(회장 박복성)가 지난 22일 밤 충주시의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야시장개설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14일 환경캠페인 및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향토풍물야시장 개설을 위해 가설건축물 설치를 문의한 후, 15일 일방적으로 천막 78동을 설치했고, 시는 16일 설치불가 통보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협회 회원들은 충주시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17일 시청을 찾아와 집단 항의와 함께 현관 유리창과 시장실 탁자를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충주시는 이들을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날 오후 야시장을 개설하려던 충주시 문화동 옛 공용버스터미널에 공무원과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진입, 강제철거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이들 단체가 지속적으로 천막 재설치를 시도하자 충주시는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하루 400~500여만원을 들여 천막설치를 저지했으며, 22일에는 협회 회원들이 또다시 충주시청을 방문해 집단 항의해 시 공무원과 경비업체 직원들이 청사방어에 나서는 등 대치가 계속됐다. 시가 법령에 위반돼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적극 대처하자, 이들은 5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야시장 개설을 포기하고 충주시가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손 등으로 고발한 사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진 철수키로 최종 합의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이들이 요구한 추후 야시장개설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충주지역에서 불법으로 야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지역상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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