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4대강 입찰 담합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5.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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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여곳 조사… 수사 범위 확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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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 건설사 본사 및 지사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대거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인천, 대전, 전남 나주 등 일부 지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검사 10여명을 비롯해 수사관, 대검 디지털포렌직 요원 등 총 20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이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만 적시됐고, 압수범위는 입찰담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들로 한정됐다.

검찰은 이날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계약관련 서류, 4대강사업 관련 내부 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건설과 관련해서 입찰담합 혐의로 고발된 대형 건설회사 등 관계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된 물건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검토한 다음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계류 중이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됐다.

수사의 성격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형사부보다는 인지부서인 특수부가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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