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서 알몸으로…윤창중 처벌 수위는?
호텔방서 알몸으로…윤창중 처벌 수위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5.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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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 과정 정황상
'강간미수' 적용 가능 추측

충분한 물증 제시땐 성립

미국 현지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칫하면 벼랑 끝에 몰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현재 성추행 혐의로 미국 워싱턴DC 경찰의 공식 수사선상에 올라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중범죄로 분류되는 ‘강간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윤 전 대변인의 죄명은 미국 내 성범죄 중 처벌수위가 가장 낮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호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에 따라선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윤 전 대변인이 머문 호텔 방에서 피해자인 인턴 A(21·여)씨에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알몸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수사 초기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과음을 한 점을 비춰보면 정황상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다.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더라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간미수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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