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종용 여부 법적의미 없다"
"귀국종용 여부 법적의미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5.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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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장표명… 범죄인 인도 요청땐 협력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이남기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귀국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지시는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따질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나 미국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미국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법 뿐만 아니라 미국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따질 만한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변인과 이 수석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현재 양쪽 주장이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인 의미가 없다”며 귀국종용 여부와 관련한 더 이상의 조사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미국 현직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도 “(아직) 그런 연락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은 이어 “미국쪽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며 “어느 죄명으로 어떻게 가느냐도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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