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전찬환)은 이달 중에 촌지, 불법찬조금품 조성 행위 등에 대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5월은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수련회, 운동회, 수학여행 등이 실시되는 시기로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 모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촌지수수 행위 △불법찬조금품 모금 및 묵인 행위 △금품수수 행위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 수행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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