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죄 적용…당선 무효 사안 아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8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군수가 전과가 없는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선무효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 2월 8일 청원군 남이면 경로당 등을 방문해 30여명의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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