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로계약 서면작성 의무화
알바생 근로계약 서면작성 의무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04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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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불이행시 벌과금 상향조정 등 개정법률안 발의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 계약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벌과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 저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 위원장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금지하는 한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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