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고삐
유해화학물질 사고 고삐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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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초기대응·처벌강화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은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구미공단. 수원 삼성전자, 청주 하이닉스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으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신고 의무를 강력하게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그 신고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며,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사고는 그 특성상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늑장 대처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처벌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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