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는척 강제로 차 태워 강금 폭행한 40대 男 영장
길 묻는척 강제로 차 태워 강금 폭행한 40대 男 영장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8.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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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16일 길을 묻는다며 여성에게 말을 건 뒤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이모씨(46·주거부정)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5일 자정쯤 음성의 한 아파트 앞 에서 최모씨(29·여)에게 길을 묻다가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3시간여 동안 강제로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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