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명…양심밀린 사람들
169명…양심밀린 사람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3.03.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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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액수도 205억
천안시, 해외도피우려 7명 출국금지 요청

천안시에서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모두 169명으로 나타났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천안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25만3000여건(명), 460억여원이다. 이중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0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한다.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지방 소득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중 해외 도피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등 채권을 확보하지못한 고액 악질 체납자 7명에 대해 이달초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7명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0억원이며, 이중 1명은 체납액이 8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중 일부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세금을 내지못하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취득세 등을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많다”며 “조사권을 발동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나 동산 등을 끝까지 추적, 세수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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