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일시납부제 운영
연세액 일시납부제 운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3.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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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車세 7.5% 할인
진천군은 올해분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말까지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받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에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에게 세금감면 혜택, 군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성과로 이어진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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