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3.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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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피해보상 등 개정안 발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청주흥덕갑)은 20일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안전사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와 관련, 오위원장은 “앞으로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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