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해외 전파
새마을금고 해외 전파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3.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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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올해로 설립 50주년이 되는 새마을금고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와 사업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21일 법률에 명시된 새마을 금고의 사업 범주에 외국 협동조합이나 국제기구,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국제협력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미얀마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등 새마을 운동 정신과 운영방법을 해외 개발도상 국가에 전파해왔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모델을 미얀마의 농촌지역에 전수하는 등 양국의 협력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실제 미얀마 정부에서도 현지에 금융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해외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명시돼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의원은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은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라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더 많은 국가들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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