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사법 불신' 현실로
우려하던 '사법 불신' 현실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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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前 판사 과거 판결 받은 소송인 고발장 접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후. 우려했던 '사법 불신'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조 전 판사의 판결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진정서를 낸데 이어 이번에는 담배소송 재판 원고 측이 조 전 판사의 수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14일 "1999년 9월 제기된 담배소송 재판을 맡았던 조씨가 피고인 KT&G(옛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이 있다"며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협 관계자는 "조씨가 KT&G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2004년 담배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울의대의 감정서를 왜곡된 방법으로 요약해 발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의미"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금연협은 앞서 지난 10일 간부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고발장 작성 등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판사는 지난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문제가 된 담배소송을 맡았다. 당시 조씨는 소송을 낸 폐암 환자들에 대한 신체감정서 원본이 재판부에 제출되자. 요약본을 만들어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환자들과 가족. 원고 측 대리인 배금자(45) 변호사는 "재판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작성한 신체감정서 요약본을 피고 측이 유리하게 왜곡해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의 신청은 각하됐으나 조씨는 결국 이 사건을 또 다른 담배 소송을 맡고 있던 민사합의 13부로 넘기고 다음해 2월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국내에서 담배의 폐암유발 여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목을 끌었던 이 사건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박모씨는 "조씨가 2004년 매매대금 청구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 편파적인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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