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 주목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 주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3.1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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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새달 9일 임시회서 처리 예정
본회의 상정땐 의원간 찬·반 힘겨루기 예상

진천군의회가 다음달 9일 임시회를 개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 요구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군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회기 중 10일 이내(본회의 기준)에 이를 재의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첫 날 본회의가 군으로부터 재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된다.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간에 첨예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현재 이 조례안에 전체 군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표결로 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은 현재로선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의회가 표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한 뒤 처리는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는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례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무관치 않다.

군이 수 년전부터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3일 4명의 군의원 발의로 관내 주민에 한 해 화장을 원할 경우 1인당 30만원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이어 군이 2013년 본예산에 계상한 장례종합타운 조성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3일 군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기형 군의회 부의장은 “의원들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상정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첫 날 본회의에 상정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화장장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화장문화 장려에도 의미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만큼 화장장 건립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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