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일부 지자체 '주먹구구식 행정'
충청 일부 지자체 '주먹구구식 행정'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3.1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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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태 발표
△ 제천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모노레일사업 변경

△ 홍성·부여군

관급자재 구매 특혜

△ 태안군

자연환경보전지역

단란주점 신규 허가

충청지역 일부 지자체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추진했는가 하면 시설설치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10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했고, 55명의 징계요구, 1억6500만원을 변상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0월 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충청지역에서는 제천시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지난 2009년 총사업비 44억5100만원(국비 18억원, 시·도비 26억5100만원)이 소요되는 모노레일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했다.

또 모노레일 시설물의 적정 사용료인 연간 9168만4000원보다 낮은 23800만원에 수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올렸다.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도 하지 않고 모노레일 운영사업을 위탁했고, 업체가 궤도시설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대형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했고 실제 2012년 10월 15일 모노레일 궤도시설의 전기동력 문제로 20여명의 승객이 90여분 동안 차량에 갇히는 사고 발생했다.

감사원은 제천시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인 사업에 대해 이를 생략한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체와 체결한 모노레일 시설물 위탁계약은 재계약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 평정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충남 홍성군의 홍성일반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에 설치할 관급자재를 부적정하게 구매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농축탈수기 구매과정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슬러지 농축탈수지 1대(2억1100만원)를 구매, 업체에 수주특혜를 제공했다.

부여군은 ‘서동공원’과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실제로 관급자재를 납품하지 않은 7개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대금 12억8600여만원을 1년 3개월부터 2년까지 선지급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태안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신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단란주점에 대해 영업을 신규 허가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지적됐다.

감사원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관련자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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