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기업도 유해물질 불감증
충청권 대기업도 유해물질 불감증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2.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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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실태 조사
12곳 적발 행정처분

다수 원인조차 몰라

충청지역의 폐수 다량배출 대기업들이 특정물질 배출로 적발되는 등 유해물질 관리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하루 2000㎥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다. 3개 업체는 법정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충청지역에서도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충북의 육지동물 가공처리업체인 ㈜팜스토리엘피씨와 충남의 삼정펄프㈜천안공장, 충남중부권관리단석성정수장이 카드뮴, 클로로포름, 페놀 등 허가받지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충북의 조광피혁㈜, 에스케이하이닉스㈜청주2공장, 에이지씨디플레이글라스오창㈜와 충남의 한솔제지㈜, 동부제철㈜아산만공장, 호남석유화학㈜대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등은 비소, 페놀, 납, 셀레늄, 벤젠, 구리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체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된 사실이나 검출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일부 업체에서 기준치 이내라며 항변하지만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단속기능 및 지자체 위임업무관리 등 지도 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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