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4일‘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3.02.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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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령지청 매월 운영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임관규)은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단 4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실수가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령지청 관내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살펴보면, 2010년 0.55%에서 2011년 0.30%로 감소했으나, 2012년에는 0.68%로 크게 상승했고, 건설업 재해자수도 422명에서 44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매월 4일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 5만원(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사법조치를 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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