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다시 생각해 보기
경제자유구역 다시 생각해 보기
  • 연규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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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규민 <칼럼니스트>

오는 4월에 신설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둘러싸고 기초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지 생각해 보자.

국민의 정부 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외쳤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추진과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금융국제화’였다. 그러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은 경제운영을 ‘철저히 주주자본주의로 가져가자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에 맞닥뜨렸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정책은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초래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노동권, 환경권, 교육주권 포기 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경제 운영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장상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비판).

그럼에도 국내에 경제자유구역은 계속 지정되었고, 충북 지역도 이번에 8번째로 지정되었다.

이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1주일의 1일 휴가 및 월 1회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산업단지 지정, 관광단지 지정 계획승인 등의 효과가 별도의 절차 없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되고, 중소기업 금지 업종에도 진출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혜가 부여된다.

이러한 특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내국인 기업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은 학교 신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학제 편성도 교육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차별도 국내 교육기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권 침해와 최저임금제와 같은 근로권 침해, 지방자치권 침해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후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애용해온 개발모델이다. 폐쇄된 국가에서 특정지역을 개방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모델이다. 기존에 지정된 6곳의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부분이 세계적 경제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외자유치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외국의 투자유치가 거의 없고 아파트 건축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망스런 이야기도 많다. 이제 전국 8곳이 경쟁해야 하므로 희소성도 없어졌다. 투자유치경쟁도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년 전 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공무원 패널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별성을 확보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외국인 자본가들을 세제혜택 등으로 우대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를 소중한 경제기반으로 잘 가꾸기보다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려고만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려면 거시적으로 국민총생산과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미시적으로 기술이전 및 확산, 산업조직개편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양질의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또한 투기를 제어할 통제력을 확립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적 통제력을 갖춰야 함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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